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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요약 > >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
(여기를 누르세요)
가셔서 >본인통장과 면허번호를 기입하면 환급됩니다. >(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) >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이 잘안됩니다. >
> >그동안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 함을 공고합니다. > > - 다 음 - > > >1. 환급기간 : 2002년 1월 1일부터 ~ 2002년 12월 31일까지 > >2. 환급대상 및 내용 > > 가. 2001. 12.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> 중 2002년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> > 나.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>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> 분담금 > > 다.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>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> > > >3. 환급신청 방법 > > 가. 가까운 공단 시·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 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>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청구할 것. > > 나. 전화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공단 > 시·도지부에 통보하여 신청할 것. > > 다.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단홈페이지(www.rtsa.or.kr)의『분담금 환급신청란』을 클릭한후 > 환급 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것. > > >4. 환급신청 및 문의처(공단 각 시·도지부 총무과) > > ▶ 본부 : 서울시 중구 신당5동 171 (02)2230-6114 (20회선 연계운영) > > ▶ 서울지부 : 서초구 염곡동 300-11(02)3498-2201~11 > > ▶ 부산지부 : 남구 대연동 580-8 (051)624-9034~7, 626-0925,0963 > > ▶ 대구지부 : 남구 대명동 1579-4 (053)651-0155, 656-9126~9 > > ▶ 인천지부 : 연수구 옥련동 563-4 (032)831-0261~3, 831-4170~3, 831-0260, 833-0100~1, 834-0022 > > ▶ 경기지부 : 수원시 권선동 1034-5 (031)239-0055, 3709~10, 3203, 238-2045 222-0056, 57, 83 > > ▶ 강원지부 : 춘천시 우두동 76-13 (033)252-4075, 253-4074~5, 2760~1 257-2760, 256-2763 > > ▶ 충북지부 : 청원군 남일면 효천리 65 (043)298-2137, 298-2132~9 > > ▶ 충남지부 : 대전시 중구 오류동 190-10 (042)525-9430, 533-23971, 526-2497, 525-9431~3, 523-2564, 522-3647 > > ▶ 전북지부 : 전주시 완산 대성 421 (063)282-9255, 8306, 0270, 283-9374,8305 , 288-1683 > > ▶ 전남지부 :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2-9 (062)375-4369,4366~8, 371-9855, 9860 374-7246 > > ▶ 경북지부 :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-3 (053)955-0560, 0561, 0522, 955-0516 ~ 9 > > ▶ 경남지부 : 창원시 팔용동 32-2 (055)276-0040~1,3, 276-0014, 0036, 0037, 0056 > > ▶ 제주지부 : 제주시 연동 308-6 (064)747-0096~8 > > >5. 기타사항 > > 가. 상기 환급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급대상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. > > 나. 분담금 환급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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